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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NEWS

신한카드 이용 관련 공지 2021-07-06

안녕하세요, 고객님
더블유컨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라,

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변경으로, 신한카드 이용 시 연체이자율이 조정되어 공지 드립니다.
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1년 7월 6일부터 카드 연체 최대 요율이 기존 24% → 20%로 변경 되었습니다. 

상세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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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한카드 이용 유의 사항 

계약을 체결전,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 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연체이자율은 "회원별, 이용상품별 약정금리+최대 연3%, 법정 최고금리(20%) 이내"에서 적용됩니다 

,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는 아래와 같이 적용함

   - 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
   -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  할부 금리
 
  그 외의 경우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* 중 높은 금리 적용 
  
 *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 (신규대출 기준)

 

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연체(단기 포함) 사유 발생 등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 하여야 합니다.
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 수 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,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 이용대금을 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수있습니다.

        (준법감시 심의필 제20210204-Cpi-007호(2021.02.14~2022.02.14)        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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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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