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카드 이용 관련 공지 | 2021-07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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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고객님 더블유컨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라,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변경으로, 신한카드 이용 시 연체이자율이 조정되어 공지 드립니다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1년 7월 6일부터 카드 연체 최대 요율이 기존 24% → 20%로 변경 되었습니다. 상세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.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※ 신한카드 이용 유의 사항 계약을 체결전,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연체이자율은
"회원별,
이용상품별 약정금리+최대 연3%,
법정
최고금리(연20%) 이내"에서
적용됩니다. 단,연체 발생
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
경우 약정금리는 아래와
같이 적용함 - 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-
무이자
할부 거래 연체 시 :
거래 발생
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연체(단기 포함) 사유 발생 등)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 하여야 합니다. 상환능력에
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
경우,
귀하의
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개인신용평점
하락시
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정기간
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
경우,
결제일이
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수있습니다. (준법감시 심의필 제20210204-Cpi-007호(2021.02.14~2022.02.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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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 |